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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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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법무법인 한울은 의뢰인의 사례에 가장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민사·상사
    사회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사/상사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및 중재, 소송 업무를 대리하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선택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 이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추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안 소송 이후에는 집행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대리를 통하여 현실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종합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형사
    수사단계,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보석신청 등 인신구속단계, 기소 후 공판절차단계 등에서의 변호 업무는 물론이고 고소 및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심 및 형사보상청구 등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행정·헌법
    일반 행정 · 토지수용 · 공무원 징계 ·학교폭력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자문, 헌법소송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 회사·금융
    회사 설립 단계부터 성장 및 사업 확장,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면할 수 있는 법률 이슈 등에 대한 자문 및 회사운영에 있어서 사규제정, 신규 사업의 적법 여부, 계약서 검토 등에 대한 자문제공 및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금융, 금융 인허가, 전자금융등과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 가사 ·상속
    이혼 상담, 이혼소송 및 이혼 관련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협의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상담과 소송 수행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혼사유 및 증거를 검토하여 모의 판정을 해드림으로써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사안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미리 검증해 볼 수 있고, 배우자의 외도 등 고민하는 분들에 대한 진단 등 좀 더 다양하고 차별화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속분쟁,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친생부인, 친자관계부존재확인, 가정폭력문제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통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을 조정하는 회생,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 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파산 절차 등에는 반드시 법률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회생, 파산 등에서 의뢰인이 만족하실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추구합니다.

공증

강력한 증거 확보로 분쟁으로부터 사전 예방을 하고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고객님의 채권을 보호합니다.

공증은 국가로부터 인증권한을 위임받은 공증인이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Q. 공증은 왜 필요할까요?

  • 신속, 간편, 정확

    재판절차 없이 집행문을 받아 강제 집행 가능 소송 시 최소 6-8개월 이상 소요
    (공증 1시간 내외로 가능)

  • 비용절감

    재판비용의 1/10이하의 비용 강력한 증거 확보 및 서류의 위 · 변조 방지 계약 불이행, 일방적 계약 파기 시 확실한 대항 요건

공증의 종류

1. 유언공증
1)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를 유언공증으로 대비하세요.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 다반사 자필증서나 녹음, 구수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절차 또는 형식상 하자에 의한 무효 위 · 변조 가능성, 다툼 상존
2)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재산상속 방식입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가 공증 법적 절차와 형식에 의한 하자 없는 유언공증으로 무효 예방 공증사무소에서 20년간 보관(무료)으로 분실 및 위 · 변조 우려 방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절차를 거쳐 공증내용 변경 가능
3) 자필증서 등 유언자의 직접 유언방식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직접 유언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되면 효력이 없음 녹음유언은 증인이 필요하고 녹음삭제 시 분실 우려 비밀증서 유언은 추후 사실여부에 대한 다툼 소지
2. 금전 채권채무 공증(어음, 금전소비대차,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등)
공정증서
  • 공정증서란?

    법률행위 및 기타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를 말합니다.

  • 종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 어음 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등

  • 효력 · 효용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공문서로의 강력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령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증서는 소송의 번잡과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효력과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래 사서증서 인증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사서증서
  • 의의

    공증인이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로부터 사서증서를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증문을 작성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약정서, 각서, 진술서, 위임장, 초청장, 재정보증서, 번역문에 대한 인증(공증) 등이 있습니다.

  • 종류

    인증 대상인 문서를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와 다르지만, 이러한 사서증서 인증문도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정증서와 달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정관 · 법인의사록

회사설립 당초에 작성하는 정관 즉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법 제292조,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정관 공증이 면제됩니다]. 또한,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총회, 이사회)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록 공증은 총회 회의장에 공증인이 참석하여 공증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공증, 참석공증).

집행문 부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는 판결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채권자는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소지하고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집행문은 공정증서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시 대항요건 취득, 주택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그 날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사무실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신청방법 · 구비서류
증서구분 본인출석 시 대리인 출석 시
공정증서, 사서증서

- 개인 1. 본인 도장
2.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 법인 도장
법인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
대표이사 개인 신분증

1. 대리인 도장
2. 대리인 신분증
3. 위임장
4. 인감증명서 (모두 발행 3개월 이내)
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인증
1. 의사록 원본 2부 2. 신분증(대리인), 3. 위임장, 4. 인감증명서 , 5.확인서, 6. 진술서,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정관사본(원본대조필 및 간인)
위임장(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의사록 기명날인자 및 의결정족수 이상의 주주 또는 이사)준비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번역 공증 번역문, 원문, 도장, 신분증, 번역인 확인서, 자격증명서
공증 신청 수수료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200만원 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2천분의 3(0.15%)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44,000원 더한 금액 (단,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사서증서 작성 수수료
사서증서 작성 수수료 증서작성 수수료의 5/10
(단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확인서 및 진술서 인증 12,500원
초청장 인증 국문 12,500원
영문 25,000원
법인의사록 인증 30,000원
번역 인증 25,000원
외국어 인증 한글 인증의 2배 (단, 100만원 초과 못함)
확정일자 압날 1,000원
집행문 부여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