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울은 1심 원고 일부 승소 후 국가(피고)가 항소한 과거사 사건에서 부대항소를 하여 부대항소가 전부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208621 판결).
1946년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원고들 청구금액에 못미치는 금액을 인용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에게 항소하여 금액을 다투자고 제안하였으나 사건이 빨리 끝나길 희망하는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항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과거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며느리와 손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에게 부대항소를 하여 위자료를 다투자고 설득하여 부대항소로써 1심 인용금액 대비 20% 이상 증액한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인용하였고, 결과적으로 국가로서는 항소를 함으로써 1심보다 불리해지는 결과를 자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이에 부대하여 항소함으로써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46년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원고들 청구금액에 못미치는 금액을 인용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에게 항소하여 금액을 다투자고 제안하였으나 사건이 빨리 끝나길 희망하는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항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과거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며느리와 손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에게 부대항소를 하여 위자료를 다투자고 설득하여 부대항소로써 1심 인용금액 대비 20% 이상 증액한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인용하였고, 결과적으로 국가로서는 항소를 함으로써 1심보다 불리해지는 결과를 자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이에 부대하여 항소함으로써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