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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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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누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변호인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기록상으로도 정신질환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을 하였다는 데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재판부가 보기에는 심신상실도 아니고 심신미약도 아니다.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정신감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신청마저 기각할 수는 없었는지 마지못해 받아주었습니다. 심리 결과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여러 차례 시도 끝에 피해자와도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정신과 치료도 열심히 받아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도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이와 같이 감정신청이 기각되거나 감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볼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