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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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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포차 술집에서 옆 테이블의 휴대폰 충전기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불기소처분)을 받고 헌법재판소에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울의 김현임 변호사는 위 사건의 국선대리인으로서 위 불기소처분청이었던 동부지방검찰청에 대하여 수사기록 열람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오로지 청구인 자신의 진술만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열람 복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헌법소원’이라는 새로운 분쟁이 일어난 마당에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해자 및 공범 진술의 검토가 필수적인데, 이들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가 과연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서류인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판결의 ‘위법’을 다투는 대법원 국선변호 사건의 경우 법원에 제출되었던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 복사할 수 있는데 불기소처분의 ‘위헌’을 다투는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청구인 본인의 진술을 제외한 수사기록 일체의 열람 복사를 불허하는 관행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태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청구인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바탕으로 위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성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는 위 사건 포차 술집 현장의 구조를 조사, 분석하여 절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불기소처분서, 피청구인 답변서 및 위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내용의 모순된 점,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청구인은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11. 24. 2020헌마7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