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울(담당변호사 김현임, 백국현)은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명의수탁자를 대리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상대방)는 피고(의뢰인)에게 주택을 명의신탁했는데, 해당 주택이 공익사업에 협의취득(수용)되었고, 피고는 보상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했습니다.
몇 년 후, 피고는 주택의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1순위 수분양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LH와 사이에 이주자택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이주자택지는 명의신탁 주택의 대가이므로 ‘부당이득’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자신에게 이주자택지에 대한 수분양권 내지 매수자지위를 양도하거나, 예비적으로 이주정착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무법인 한울의 변론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존 주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수용 이후에 취득한 이주자택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지, 혹은 피고의 이주자택지 취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울은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론했습니다.
1) 명의신탁 관계의 종료: 기존 주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는 주택이 LH에 수용되고 그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2012년)에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이주자택지 취득은 별개의 법률 행위: 이주자택지는 단지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수용 수년 후, 피고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고, 수억 원의 매매대금을 직접 부담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별개의 권리임을 주장했습니다.
3) 부당이득 불성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 모두 법무법인 한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피고 승소)로 판단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분양받게 될 대지 또는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위 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피고가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에까지 명의신탁약정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주자택지에 대해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주자택지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거나 이주자택지에 대해 별개의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주정착금 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주정착금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이주정착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가 신탁 부동산의 소멸(수용)로 종료된 이상, 그 이후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취득한 파생적 이익에는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한울은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및 명의신탁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명확한 법리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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