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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채권, 담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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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된 동산·채권 담보등기 업무
법무법인 한울과 함께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일 2012년 6월 11일)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산담보권

1)개별동산, 현존하는 동산은 물론 집합동산, 장래에 취득할 동산이라도 담보목적물로 제공 가능(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합니다. 2)담보권자(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동산담보등기부에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면 동산담보권이 성립됩니다.

채권담보권

1)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이면, 개별채권, 현존채권은 물론 집합채권,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담보목적물로 제공 가능합니다. 2)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면 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대항력 취득방법 간소화)
3)제3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가 필요하지만, 담보권설정자는 물론 채권담보권자도 등기사항증명서를 제3채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도 통지가능합니다. (통지권자 확대, 통지방법 간소화)

담보권 설정의 자격

1)법인은 물론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도 동산,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상호등기를 한 개인사업자의 자금조달 편의 제공)
2)담보등기 이후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담보등기의 효력 유지)

근담보권의 설정

1)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근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무의 이자는 피담보채무의 최고액 중에 포함됩니다.

담보권 설정자의 명시 의무

1)동산, 채권,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유무를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2)담보권설정자가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부작위에 의한 사기'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등기의 효력
  • 동산담보등기
    (성립요건)

    1) 동산담보등기를 해야만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3) 동일한 동산을 목적으로 담보등기의 민법상의 인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선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 채권담보등기
    (대항요건)

    1) 채권담보등기를 하면 담보로 제공된 지명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은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의 내용 및 효력

1)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채권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가지고,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불가분성) 2)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및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청구를 한 후 담보권설정자가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담보목적물의 과실에도 미칩니다. 3)피담보채권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담보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4)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뿐 아니라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담보권설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담보목적물 점유침탈 등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물권적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