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울소식

  • Home
  • 한울소식
  • 한울소식




image.gif

법무법인 한울은 2020. 10. 13.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으로, 2012년 신탁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이래 서서히 유언을 대신하여 그 범위를 넓혀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 이외에도 치매안심신탁, 미성년자를 위한 신탁 등 상속, 자산관리, 노후대비 등을 위한 신탁 업무를 선도하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법무법인 한울은 자문, 송무 등 일반적인 법률사무 외에도 등기, 공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으로, 특히 25년 넘게 유언공증을 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 업무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에 유언, 상속, 후견, 신탁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유언공증문의: 김종미 실장(전화 02-430-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