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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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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구입자금의 경우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울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새로이 주택을 마련한 분들에게도 소유권 이전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