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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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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5일부터 다음과 같이 부동산 청약제도가 변경됩니다.


[공통]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 다자년 특공 기준 완화(3명이상->2명이상)
*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 신혼, 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민영]
* 일반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 가점제(일반, 노부모) 동점시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민영,국민]
* 뉴홈 신생아 특공 신설(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배정)
* 신혼부부(일반, 선택형) 특공 추첨제(10%)신설
* 신혼부부(나눔형) 특공 추첨제(10%) 신설
*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10%) 신설
* 다자녀 특공 추첨제(10%) 신설
* 노부모 특공 추첨제(10%) 신설


[공공분양, 공공임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자녀 1인당 10%p, 최대 20%)





법무법인 한울은 변경된 청약제도를 통해 새로이 주택을 마련한 분들에게도 소유권 이전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